
이혼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주식회사 H의 주식 13,000주를 이혼에 대비하여 자신의 여동생에게 매도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이 여동생에게 주식을 매도한 행위를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인 계약으로 판단하여, 해당 주식은 여전히 남편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총 재산 가액을 7,405,653,341원으로 평가하고, 주식의 가액은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3,349,221,88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각 50%로 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 부족분 1,606,000,000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혼인 중에 취득한 주식회사 H의 주식 13,000주를 두고, 남편은 이를 여동생에게 매도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매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 방법과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 및 그 방법에 대해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편이 보유한 주식회사 H의 주식 13,000주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특히 주식 매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정확한 평가 방법과 그 가액 산정. 셋째, 부부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 및 재산분할 방법의 적절성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남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H의 주식 13,000주가 피고의 여동생에 대한 주식 매도가 실질적으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여전히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총 가액은 7,405,653,341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3,349,221,88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 각 50%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1,606,000,000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시도한 주식 매도가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되어 무효가 되었고 해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평가액과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남편의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 조항은 이혼할 때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남편 명의의 주식이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되었고,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50%로 보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항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은 그에 관한 객관적인 거래 실례가 적절히 반영된 시가가 없을 경우,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H사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 실례가 없어 위 법령에 따라 순자산가치 방식으로 가액이 평가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의 법리 (민법 제108조):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이 판결에서 남편이 여동생에게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실질적인 대금 지급이 없었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점이 인정되어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주식은 여전히 남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집니다. 법원은 이 기준일까지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공동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공동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친인척 등에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법원에서 '통정허위표시'로 판단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 재산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등 객관적인 시세 확인이 어려운 재산의 가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 등을 준용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생활의 과정, 자녀 양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 일방이 혼인 파탄 이후 회사로부터 받은 차입금이라도 부부의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이는 해당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