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은 이용자와 약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 또는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은 이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했으나, 분당세무서장은 이 위약금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증액 고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공급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제조사 유통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주식회사 ○○○은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약정 체결 시,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을 제공했습니다. 이용자가 약정 기간 내 중도 해지할 경우, 주식회사 ○○○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주식회사 ○○○은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위약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분당세무서장은 이 위약금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 7월 3일 주식회사 ○○○에게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증액하여 고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이동통신사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와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유통된 단말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공급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명목이 아닌 실질적인 대가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범위와 '계약 인수'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이 될 수 없지만,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및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또한 '계약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며, 이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의 성질,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및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참조). 대법원은 원고가 직접 공급한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은 '단축급부'로 보아 단말기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반면,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원고가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대가로 볼 수 없고, 대리점의 단말기 할인판매 계약상 공급자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있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와 관련이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구조가 복잡하여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누가 누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같은 위약금이라도 이동통신사가 직접 단말기를 공급한 경우와 제조사를 통해 유통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를 달리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지위 승계(계약 인수) 여부는 해당 계약의 성격, 거래 동기, 경위, 형식, 내용,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계약 인수가 인정되면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