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상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영리의 목적'에 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인이 주장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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