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인사
피고인 A와 B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배임미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폭행치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같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배임미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폭행치상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 여부 및 업무상배임미수죄의 인정 범위, 폭행치상 혐의의 유무죄 판단, 그리고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특히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에 관한 법리)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업무상배임미수 및 폭행치상에 대한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이 법은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직접적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업무상배임미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25조 (미수범):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며,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임 행위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여 '업무상배임미수'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및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9조 (상해치사상): 폭행치상은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가 결합된 형태로, 폭행의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성립합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불능미수 및 불능범: 범죄 실행의 의사는 있었으나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에 불가능성이 있어 결과 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심이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범죄에서 '배임'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배임미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범죄 실행의 착수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계획하거나 시도할 때는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폭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는 법리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법리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의 다툼만으로는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혐의가 여러 개일 경우, 각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특정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