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명의개서 청구 소송과 피고 B가 원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 해지로 인해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변경(명의개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누가 해당 주식의 진정한 주주인지를 확인하는 문제.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부산지방법원)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원고 A의 주식 명의개서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피고 B의 주주권 확인 청구는 기각된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 B가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