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상고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