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다루어진 법적 분쟁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이 상고이유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며, 그 상고이유서에는 원고가 생각하는 하급심 판결의 법적 오류나 그 밖의 상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고 주장에 반박하며 원심 판결의 유지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심사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를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급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며,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