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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