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심리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