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피고인 B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와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의 폭행과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무죄 판결에 대해,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침입 유죄 판결에 대해 각각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심 법원이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와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와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A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확정되었고 폭행 혐의는 무죄로, 피고인 B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