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B는 의료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의료 면허 없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보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뒤늦게 주장한 정당행위 법리 오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인천지방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의료행위', '영리 목적', '업으로 한 행위' 등에 대한 법리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 주장한 정당행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여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의료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피고인 B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 B는 의료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의료법 위반 행위 중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경우를 더욱 엄하게 처벌합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업으로' 이루어진 영리 목적의 행위로 보아 이 특별법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한 행위'의 판단에 있어 국민 건강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거나 일회성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법률에서는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한 행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 관련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상고심에서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각 심급 단계에서 필요한 주장을 모두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