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도15619 판결 [점유이탈물횡령]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