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다는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항소심)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영구히 소유하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다는 혐의(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