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의 고의, 공소장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의 고의, 공소장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