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한국수력원자력이 제기한 용역비 관련 본소와 대한민국이 제기한 반소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특정 용역에 대한 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한민국 역시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여 용역비 지급 책임 유무를 다투었습니다. 하급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한국수력원자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의 적법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비 청구 주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사유): 이 법 조항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심리불속행 사유, 즉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상고기각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은 위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를 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상고는 하급심의 법률 해석이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내린 경우 등 법률적인 쟁점이 있어야만 받아들여집니다. 단순히 사실 관계를 다투거나 하급심의 판단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고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 심리조차 하지 않고 바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상고를 제기할 때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상고 이유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