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인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원심은 적절한 심리를 거쳐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운 경우이므로, 상고이유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