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인사
피고인 A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특수강도, 공동감금, 공동공갈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단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합동강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2명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검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 역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