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인 주식회사 O에 대해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O를 사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와 B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A가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가 항소심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사항을 상고이유로 새롭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사가 제기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와 B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