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