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연구비 환수 처분을 받은 개인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