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및 성희롱,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여러 성폭력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알선'이란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용이하게 하는 중간 역할을 의미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이 조항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나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모든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상고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주장이 허용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나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대한 사건에서만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