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보험계약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며, 원고의 행위로 인해 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고의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청구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해지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당한 행위가 특약에 국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성으로 인해 전체 보험계약에 해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자인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