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주장의 타당성.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비용에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인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