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건이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B의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명시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제출한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