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B가 자신에게 유리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상고한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원고 B는 자신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유에 불만을 가지고 상고를 제기했으며, 원고 협력단은 정부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의해 환수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피고는 원고 B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판사는 원고 B의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 협력단의 상고이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이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았다.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원고 B의 상고는 각하되었고, 원고 협력단과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