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원심은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헌 변호사
변호사김도헌법률사무소 ·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5 (청량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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