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씨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판단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 심리 과정과 법 적용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 오해 등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정부지방법원)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주장한 원심의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 오해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