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 B, C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사건을 심리할 때,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예를 들어,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없는 경우, 또는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어 대법원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