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유언을 통해 남겨진 재산으로 인해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 절차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유증으로 인한 금원 지급 사건에서 피고 C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들은 만장일치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