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의왕시의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의왕시가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담금 단위단가를 의왕시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의왕시의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왕시는 구 하수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 특히 단위단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들이 이용하는 특정 하수처리시설에 한정하여 단위단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왕시는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하여 시 전체의 하수처리시설 용량과 사업비를 통합하여 산정된 단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단위단가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시의 부담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해당 사업에서 이용하는 특정 하수처리시설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구 하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의왕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의왕시 관내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구 하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의왕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구 하수도법(2011. 11. 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그 단위단가 산정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행위(예: 개발 사업)로 인해 하수가 발생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 또는 처리시설 이용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하수 발생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문제는 특정 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내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특정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용하는 시설에만 한정하여 단위단가를 결정해야 할 논리적인 필연성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구 하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적법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왕시의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시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단위단가를 적용한 것은 법률이 부여한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하수 발생량 예측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사용 조례'를 통해 단위단가 산정 방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할 때 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보며, 특정 사업장에서 이용하는 시설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내 전체 하수처리시설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차원에서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의 하수도 시스템 전반을 고려한 비용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