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플로팅 독이라 불리는 반잠수식 선박건조 야외작업장의 취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플로팅 독이 자력으로 항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플로팅 독이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선박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선박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플로팅 독은 선박을 건조하고 진수하는 기능을 가지며, 선박등록이 완료되어 선박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플로팅 독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