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의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질병 발생 및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 및 질병을 겪는 직원들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평탄화, 백랩, 절단, 도금 등 다양한 작업에서 비결정질 실리카, 아르신,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각기 다른 유해물질(비결정질 실리카, 아르신,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주석, 황산,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고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암(사망), 급성 골수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아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산업재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특히 유해물질 노출 및 과로·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망 소외인, 원고 2, 원고 3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사실이나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산업재해 인정의 요건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직접적이고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제시된 노출 정도나 유해물질의 종류가 해당 질병을 유발하거나 촉진할 만큼 충분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업무상 요인이 없었다면 해당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업무상 요인이 재해를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서 합리적으로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망 소외인, 원고 2, 원고 3의 경우 유해물질 노출량이 인체에 암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유발,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과로 등의 정도도 질병을 유발 또는 촉진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산업재해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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