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환매 청구를 한 뒤,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환차익)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 환차익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세금 환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환차익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세무서는 환차익이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일부 세액만 환급하고 나머지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법률 조항을 고려하여, 주식가격의 변동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통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차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차익은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