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한 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금융 컨설팅 용역을 받고서도 사업자 등록이 없는 실제 용역 제공자 대신 다른 두 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세무당국은 회사에는 벌과금 통고처분을 내렸지만 전 대표이사에게는 벌과금을 면제하는 통고를 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자 세무당국은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급심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당국의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과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고발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아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2007년 7월 25일경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공소외 2로부터 금융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공소외 2가 사업자 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자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10억 3,000만 원,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담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성남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공소외 1 회사와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칙사실을 이유로 공소외 1 회사는 벌과금 1억 4,300만 원을 납부하고, 피고인은 벌과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했습니다. 공소외 1 회사가 위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5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공소외 1 회사와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 기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통고처분은 벌과금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이 아니며, 통고서 내용상 피고인이 아닌 회사에 대한 통고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세무공무원의 고발권은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고발과 즉시고발로 나뉘는데, 이 사건 고발은 통고처분 불이행을 근거로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과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아 고발 없이 제기된 공소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발 절차의 하자 및 고발 사실과 공소 사실의 불일치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