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출국금지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출국금지 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조세 미납자가 출국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출국금지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