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와 체결한 두 건의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반소원고는 2009년 6월 27일 작업 중 상해를 입어 왼손 손가락에 운동장해가 남게 되었고, 이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반소피고는 반소원고가 이미 체결한 보험 계약의 특별약관 조항에 따라, 기존에 있던 왼손 무지의 절단 상태(기왕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최종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소원고는 기왕장해와 이번 상해는 다른 유형의 장해이므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반소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소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심은 기왕장해가 이번 상해와 관련이 없으며, 상해보험은 정액보험형태로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특별약관 조항에 따라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최종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보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