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기계톱 작업 중 왼손에 새로운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발생한 피보험자가 이전에 이미 왼손 엄지손가락에 기왕장해를 가지고 있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두 가지 상해보험(제1보험, 제2보험)에 대해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제2보험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기왕장해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제1보험에 대해서는 상법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소원고는 2009년 6월 27일 기계톱 작업 중 왼손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좌측 전박 심부열상 및 신경 파열 등으로 인한 후유장해(30%)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반소원고가 이미 2006년과 2009년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두 건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나, 새로운 상해 발생 전에 왼손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기왕장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험회사는 새로운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미 존재했던 기왕장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투게 되었고, 이것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해보험 계약에서 이미 존재하던 신체 장해(기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동일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약관의 내용과 상법 제644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 산정 시 기왕장해 부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반소피고 패소 부분 중 2009. 6. 23.자 체결된 제2보험 계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제2보험의 특별약관이 기왕장해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지 않기로 한 합리적인 약정이며, 이를 정액보험 원리에 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볼 수 없어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2보험에 대해서는 기왕장해 부분을 공제하여 보험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제1보험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보험 계약은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가 적용되지 않아 기왕장해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보험사고는 제1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 계약에서 기왕장해와 새로운 상해가 동일 부위에 발생했을 때 보험금 산정 방식은 각 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제2보험의 특별약관은 기왕장해 부분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유효한 조항으로 인정되어 보험금이 다시 계산될 예정입니다. 반면, 제1보험에 대해서는 상법 제64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왕장해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 가입 시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