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1년 단위 근로계약을 5회에 걸쳐 갱신하며 근무해온 대학교 예비군지휘관에 대해 학교법인이 추가적인 갱신을 거절하자, 법원은 이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하고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주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 소속의 예비군지휘관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5회 연속 갱신하며 근무해왔으나, 고용주인 학교법인이 추가적인 갱신을 거절하자,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1년 단위로 5회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고용주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상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적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비군지휘관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의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행한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업무가 한시적이지 않고 법령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