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 주주가 회사의 새 주식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으나 나중에 소송 제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주주들에게 배정된 후 남은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적법성 여부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무효 사유는 6개월 이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고, 주주 배정 후 실권된 주식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나노씨앤씨(피고)가 새 주식을 발행하자, 한 주주(원고)는 2008년 4월 14일 해당 신주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진행 중이던 2009년 11월 30일, 새 주식 발행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주주인 소외 1과 소외 2에게 신주인수대금을 송금하여 주식을 인수하게 한 것은 현저히 불공정하며 원고 등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주식 발행 방식이 '제3자 배정'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의 정관에 제3자 배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새 주식 발행 무효 소송에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후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 배정 방식에서 주주가 인수하지 않아 실권된 주식을 제3자에게 발행할 때, 회사의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되었으나 주주가 청약이나 납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신주인수권이 상실(실권)되는지 여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심 판결의 일부 판단은 부적절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신주 발행 무효의 소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한 후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않아 실권된 주식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은 주주 배정 방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정관에 반드시 제3자 배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주 인수를 청약하거나 대금을 납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도 실권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신주 발행 무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이 조항은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신주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6개월의 소송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상법 제419조 제4항 (신주인수권의 실권): 이 조항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않아 인수권을 잃었을 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수가 없는 부분(실권주)을 자유롭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식 보유 비율대로 신주를 우선 배정했으나,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않아 실권된 주식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은 '주주배정 방식'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정관에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어도 적법하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배정 방식의 구별 기준: 대법원은 신주 발행 방식이 주주배정인지 제3자배정인지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로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새 주식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식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때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무효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주주들에게 먼저 신주를 배정하고,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않아 남은 주식(실권주)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은 상법상 허용되는 절차이며, 이러한 경우 회사의 정관에 반드시 '제3자 배정'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주 인수를 청약하고 대금을 납입해야만 실제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청약이나 납입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은 상실되므로, 주식을 인수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