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가 한미은행을 통해 삼성자동차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부당한 자금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한미은행에 종업원퇴직보험을 예치하고, 한미은행은 그 자금으로 삼성자동차의 사모사채를 인수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금융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한미은행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시 금리 상황, 거래 조건,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원고가 한미은행에 후순위 대출을 하고, 한미은행이 삼성자동차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