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들(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다른 계열사들(삼성자동차,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새한, 삼성캐피탈, 삼성물산)에 대해 부당하게 자금 및 증권 거래를 통해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해당 계열사들이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제3의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거래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및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수긍하여, 일부 지원행위는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인정되지 않거나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어 해당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전후로 삼성 계열사들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 간 다양한 형태의 자금 및 증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주로 삼성생명보험 등이 제3 금융기관을 매개로 다른 계열사(삼성자동차,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삼성캐피탈)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삼성증권이 경영난을 겪는 삼성물산의 유상증자 실권주를 총액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삼성생명, 삼성화재)들이 종합금융사(경수종금, 아세아종금)를 통해 삼성물산 실권주를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거래들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열사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각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과 당시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 및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와 원고(삼성 계열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와 삼성 계열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계열사 간 자금 및 증권 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 판단의 엄격성 및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