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00년 5월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직원 9명이 해고되면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3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파산으로 인한 해고도 회사의 경영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2000년 5월 11일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서, 회사는 2000년 5월 14일 모든 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때 직원들은 1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으나, 회사의 단체협약 제24조 제3항에 '회사가 경영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합원 감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해고수당으로 평균임금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기에, 해고된 직원들은 이 조항에 따라 3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이므로 단체협약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이 파산하여 모든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영상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조합원 감축' 시 지급하는 3개월분의 해고수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해고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의 유지 및 존속을 전제로 인원을 줄이는 '정리해고'와, 기업이 파산하여 사업 폐지를 위해 근로자 전체를 해고하는 '통상해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 감축'에 따른 해고수당 지급 조항은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파산으로 인한 전직원 해고와 같은 통상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파산으로 인한 해고에도 단체협약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으로 인한 전직원 해고는 단체협약상 정리해고와는 달리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3개월분 해고수당 지급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해고수당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상해고 (일반 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징계해고)나 기업의 사업 폐지, 휴업 등 경영상의 자유에 속하는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업의 파산선고로 인해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체를 해고하는 경우를 통상해고로 보았습니다.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
단체협약 조항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그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 적용 대상, 관련 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조합원 감축'이라는 문언이 기업의 유지 및 존속을 전제로 한 인원 조정, 즉 정리해고 상황을 예상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단체협약 구속력: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기업의 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파산으로 인한 사업 폐지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통상해고로 보며, 이 경우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 규정이 있더라도 파산관재인은 해당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사업을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해고는 일반적인 경영상 해고, 즉 정리해고와 법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해고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과 같은 특정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면, 기업의 파산으로 인한 전직원 해고(사업 폐지)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문구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아 '감축'이나 '정리'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경우, 이는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인원 조정 상황을 상정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폐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 상황에서 근로자 전체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해고'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단체협약상 정리해고 조항만으로는 추가적인 해고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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