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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을 매각하고 은닉한 자금을 유령회사를 통해 신주를 발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신주발행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해외에 은닉한 후, 유령회사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신주발행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이 범죄행위에 기반한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해외 자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고, 유령회사를 통해 신주를 인수한 점,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신주발행은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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