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개인 건설업체 사업주가 축사 지붕 보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용직 근로자에게 안전모 미지급 및 취약한 채광창에 대한 안전덮개 미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채광창을 밟고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산업재해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월 초, E으로부터 공사대금 2,950만원을 받고 축사 지붕 보강 공사를 수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2025년 1월 4일 오전 축사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설치 준비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지붕은 높이 약 4.3m였고, 깨지기 쉬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채광창과 강판 구분이 어려워 추락 위험이 컸습니다. 피고인은 채광창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7시 52분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 중 채광창을 밟아 깨지면서 약 4.3m 아래로 추락했고, 같은 날 오전 8시 41분경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 및 그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인이 축사 지붕 공사 현장에서 깨지기 쉬운 채광창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영세하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과실이 있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및 제16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적절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며,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붕의 채광창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합니다. 이 두 가지 죄명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률에 저촉될 때 적용되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형벌)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관련 교육 수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영업 규모, 피해자의 과실, 유족과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고소 작업 시에는 작업 발판, 안전망 설치, 추락 방지용 방호조치 등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한 견고한 구조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한 지붕이나 개구부 주변 작업 시에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덮개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전에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감독자는 항상 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지급된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