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2023년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재범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6월 26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이 범행은 피고인이 2023년 4월 21일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년 4월 2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4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행위는 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 각각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품의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1회분 가액 10만 원을 기준으로 총 4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에 대한 규정으로, 법원이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건강 상태는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며,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추징금은 투약 횟수와 1회 투약분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여러 차례 투약할수록 추징금액이 커집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건강 상태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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