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륜자동차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첫 번째 음주운전의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보았지만, 화물차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첫 번째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 다시 이륜자동차로 두 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징역 6개월 실형), 두 차례 음주 수치(0.138%, 0.259%)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거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한 '형량 부당'이라는 항소 이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의 원칙: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 법원의 양형(형량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판단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법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형량을 고려하게 되는 주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재판 중 재범 등은 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고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실형을 살고 나온 직후 재범하는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등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범죄이므로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