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미국에서 대마초와 대마연초를 구입하여 초콜릿으로 위장한 뒤 군사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수입했습니다. 이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압수된 대마 관련 물품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6월 17일경부터 6월 18일경 사이에 미국 시애틀의 불상 대마초 판매점에서 대마초 약 19.54g을 미화 80불에 대마연초 약 14.15g을 미화 약 90불에 각각 매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군사우편물 2개에 대마초 약 19.54g을 비닐봉투에 넣어 포장하고 또 다른 군사우편물에는 연초 형태의 대마 약 14.15g을 비닐봉투에 넣어 초콜릿과 함께 포장했습니다. 이 우편물들에는 품목을 'CHOCOLATES, CHOCOLATE CANDY'로 기재하여 한국의 수취주소로 발송했고 해당 우편물들은 2024년 6월 26일 21:2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약 33.69g의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했습니다.
미국에서 대마를 구매하여 군사우편으로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 관련 물품들(증 제1호 내지 증 제8호)을 각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총 약 33.69g의 대마를 구입하여 초콜릿으로 위장해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흡연할 목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려 한 정황이 없는 점, 오랜 기간 건실하게 생활한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은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구매하여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대마 수입'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와 대마연초 등 압수된 물품들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대마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국제우편이나 특송 등을 이용해 대마를 국내로 몰래 수입하려 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위장하는 행위는 범행 수법과 수단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인식되므로 단순 투약 목적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등 상당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제공할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형량 결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