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4년 6월 미국 시애틀에서 대마초 약 19.54g과 대마연초 약 14.15g을 구매한 후, 이를 초콜릿과 함께 포장하여 군사우편물로 대한민국으로 수입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초를 초콜릿으로 위장하여 수입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국내에서 스스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오랜 기간 미군무원으로 건실하게 생활해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와 관련 물건은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