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판결문 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와 관련하여 명백한 오기가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법령과 면제 여부에 대한 표기를 수정하여 판결문의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기존 판결문에 기재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조항과 관련된 법령 적용에 명백한 오기가 있었고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근거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및 본문 조항에 따라 명확히 한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2024년 11월 8일 선고된 판결문의 '이유' 및 '법령의 적용'란 중 일부 내용을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부분에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와 관련된 문구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및 취업제한명령', '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란 아래에 '1. 취업제한명령' 부분을 새로 추가하고, 그 법적 근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직권 경정입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를 발견하여 직권으로 경정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의 정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입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본문: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며, 단서는 면제 요건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정 전 판결문에서 이 조항의 단서를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근거로 오기했으나, 실제로는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아 본문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및 제56조 제1항 본문: 개정된 법률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경과 조치를 담고 있으며, 제56조 제1항 본문은 개정 후 법에 따른 취업제한의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 본 경정 판결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부칙과 본문 조항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취업제한명령의 올바른 법적 근거임을 명시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및 본문: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및 면제 규정입니다. 이 조항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연계되어 성범죄자의 특정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데 활용됩니다. 경정 전 판결문에서 단서 조항을 잘못 인용하여 면제 근거로 보았던 부분을 바로잡아 본문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