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1세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압수된 아이폰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중순경 익명 채팅 앱인 ‘심심’을 통해 당시 11세였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카카오톡으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23일경부터 2월 중순경까지 피해자와의 대화 중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 파일 2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5일경부터 2월 8일경까지 전화 통화 중에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해당 동영상 파일 2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1세 아동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동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 성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법 적용, 그리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하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2PRO 1대(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등 다른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성희롱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익명 채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알게 된 경우, 성적인 대화나 사진, 영상 등을 요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요구하거나 전송받는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성 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영상의 미유포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