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가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82세 피해자 C의 아파트 현관을 찾아 인터폰을 누르고 만남을 요구하는 등 10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3년 전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82세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에 총 10회에 걸쳐 찾아가 인터폰을 누르고 피해자를 찾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5일에는 3년 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접근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기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 형벌의 집행을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아예 재판을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을 찾아 인터폰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10회에 걸쳐 반복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은 죄질이 가볍고 범죄 후의 정상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소 제기 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 재판이 종결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응하는 노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 원에 대해 1일 환산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이나 방문을 받는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관련 기록(사진, 메시지, 방문 시간 등)을 상세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지 근처에서의 반복적인 기다리기나 지켜보기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