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대기환경 측정업무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 사업장의 열처리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열처리로가 실제 가동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기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과 해당 법인은 E 주식회사 사업장의 열처리로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던 중, 2023년 4월 11일 실제 열처리로가 가동되지 않는 시간에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열처리로의 미가동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측정을 진행한 행위가 고의적인 '거짓 기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과실에 의한 행위라면 관련 법률이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입니다. 넷째,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 임의의 값을 기재하거나, 측정값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는 등 고의로 허위 기록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과실로 조업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들은 E 주식회사의 환경기술인의 지시에 따라 측정을 진행했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배출가스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확연히 높은 75℃ 내지 82℃이며 대기 중 산소농도인 20.8%보다 낮은 약 14%로 측정되는 등 가동 중임을 시사하는 여러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처리로의 비가동 사실을 알았다고 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반행위자(대표이사 A)와 실제 측정 업무를 수행한 종업원들이 다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불고불리의 원칙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측정분석 결과 기록·보존 의무) 측정대행업자는 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호 (거짓 기록 처벌 규정) 위 제18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거짓으로 기록'이 단순 과실로 가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 임의의 값을 기재하거나, 초과된 측정값을 정상 범위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고의적인 허위 기록'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행위자가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서는 주된 행위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거짓 기록'이라는 범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으며, 관련 형벌규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경시험검사법이 '고의적인 거짓 기록'만을 처벌하고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다고 보아, 이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공소장에 기재된 위반행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제 위반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려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위반행위자를 대표이사 A로 특정했으나, 실제 위반행위자는 종업원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종업원을 행위자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