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노동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A가 시공하던 대구 D 건립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B가 상층부 비계 해체 작업 중 떨어진 자재에 맞아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근로자 B는 원청인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A는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B에게 총 304,546,88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B의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험 급여 수령액과 원고의 책임 제한 비율 90%가 적용되어 최종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하도급 업체 간의 면책 조항이 제3자인 피해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4월 10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대구 D 건립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E에 철근콘크리트공사로 주식회사 F에 경량천정공사로 각각 하도급했습니다. 2021년 4월 11일 F 소속 근로자였던 피고 B는 D 건립 공사 현장 건물 외부에서 자재를 하역하던 중 건물 상층부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E 소속 근로자의 몸에 부딪혀 떨어진 비계 수평부재에 맞아 심각한 안면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B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골절 사지마비 시력상실 및 지능저하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11,475,340원 휴업급여 73,089,150원 장해급여 117,337,330원 간병급여 16,303,320원 등 총 418,205,14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A와 그 현장소장 G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년 11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 G은 안전교육 확인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2023년 11월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본소(채무부존재확인)를 제기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444,170,363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현장소장 G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하도급 업체 간의 면책 조항이 제3자인 근로자 B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가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되어야 하는지입니다. 피고 B의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304,546,888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1일 대구 D 건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피고 B가 입게 된 부상과 관련하여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3/4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각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건설 현장의 시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현장소장 G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피해 근로자 B에게 총 304,546,888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으며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및 원고의 변제금 4억 3천만원이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 대한 경고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낙하물 위험 장소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청인 주식회사 A는 비계 해체 작업으로 인한 낙하물 방지망 등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62조 제1항(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원고의 현장소장 G은 이 책임자로서 낙하물 방지 등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 A가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단순히 도급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직접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조항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제756조 준용):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는 현장소장 G의 사용자로서 G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공제: 제80조 제2항(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관계): 재해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수령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이종요양비) 간병급여 등이 일실수입 및 개호비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제57조 제2항(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법원은 장해보상연금 수령 시에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안전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의 중요성: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낙하물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방지망 설치 안전표지 부착 등의 예방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기록 보존: 사고 발생 즉시 사고 현장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산재보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산재보험급여 적극 활용: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적절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안전 책임: 건설 공사에서 원청이 하청 업체에게 작업을 맡겼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사업주 역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고 발생 시 원청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복합성: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되는 소득) 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자의 과실 여부 기지급된 산재보험급여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