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 중사 A는 후임 하사에게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갑질 행위'만 인정되어 '견책'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중사 A는 이 견책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중사 A의 행위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사 A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원고 A는 육군 중사로서 2019년 11월 1일부터 육군제50보병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피해자 하사 F의 신고로 총 14가지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이 중 4가지 행위가 '갑질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주요 갑질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원고 A의 행동을 단순한 부탁이 아닌 상관의 지위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지시로 인식했으며, 원고 A가 평소에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정작담당관 상사와 중대장에게 고충을 이야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행위가 실제로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원고 A가 후임 하사에게 행한 사적 심부름 및 부당한 지시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에 해당하여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며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 제3항 (징계사유 조사 및 징계의결 요구) 이 조항은 징계권자가 비행사실을 통보받거나 발견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 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사 A에 대한 징계 조사 과정에서 14가지 행위가 조사되었으나, 이 중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4가지 행위만 징계 사유로 특정되어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된 모든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권자가 판단하여 특정된 사유에 대해서만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위, 이른바 '갑질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중사 A가 후임 하사에게 자신의 개인 컴퓨터 관리(사이버보안진단, 바이러스 검사), 생수 주문, 코로나 격리 중 훈련 물품 정리 등을 시킨 행위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부탁처럼 보일지라도 상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것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